실적제한공사 대상 담합 등 불공정 근절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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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4일 정부시설공사를 할때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심사공사(PQ)등 실적제한 공사에 대해 "불공정행위 사실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1일부터 의무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PQ 턴킨 대소(정부계획보다 더
효율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공사)및 1백억원 이상의 실적제한
공사등 대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
위해 사전심사공사(PQ)등 실적제한 공사에 대해 "불공정행위 사실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1일부터 의무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PQ 턴킨 대소(정부계획보다 더
효율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공사)및 1백억원 이상의 실적제한
공사등 대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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