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4.03 00:00
수정1995.04.0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각종 협회등 사업자단체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설립신고서류를 6건에서 4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 성명 소속이 기재된 명부와 구성사업자의
주소 성명 상호가 기재된 명부의 제출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대신 단체의 이름 정관 회칙이 바뀌거나 산하단체가 통폐합 해산
신설될 경우 변경신고때 이를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