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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점기점검,일반정비업체서도 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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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각종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정기점검 실시 자격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검사도 모든 차량에 대해 점차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할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또 버스전용차선 위반행위에 있어 택시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각각 4만원과 10만원의 범칙금이 중복부과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공장에서만 실시토록 돼있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정비업체에서도 실시토록
    허용하고, 정기검사도 모든차량이 자가용 차량과 같이 점차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고 당관계자가 2일 말했다.

    또한 내무부 소관의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선 위반 일반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서는 위반택시에 대해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모순을 없앨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다수 서민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택시에 대해
    범칙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적극 보호.육성한다는 교통정책
    기본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정밀검토,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교통관련 당정 회의를 열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및 자동차운송사업법등의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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