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실무.능력중심으로 대폭 개편,공무
원의 전문성제고에 나섰다.
이를위해 총무처는 1일 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올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될 공무원평정규칙은 외국어능력 전산능력 사회봉사실적등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각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마련,평가
결과를 가감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토록한게 골격이다.

또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유지를 위해 해당기관 상급감독자뿐만 아니라 업
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동료와 타기관 상급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개정될 공무원평정규칙을 5.6급의 상위직공무원과 7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일년에 2번 해당직급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