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전문성제고에 나섰다.
이를위해 총무처는 1일 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올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될 공무원평정규칙은 외국어능력 전산능력 사회봉사실적등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각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마련,평가
결과를 가감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토록한게 골격이다.
또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유지를 위해 해당기관 상급감독자뿐만 아니라 업
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동료와 타기관 상급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개정될 공무원평정규칙을 5.6급의 상위직공무원과 7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일년에 2번 해당직급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