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시설등 방류수 수질기준 크게 강화..내년 7월부터 입력1995.03.31 00:00 수정1995.03.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수정화시설및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 7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상수원보호구역등에 위치한 음식점과 위락시설,축산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및 축산폐수로 인한 상수원및 호소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탄핵 첫 변론…尹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8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변론에는 소... 2 구미 노후산단, 뉴욕 센트럴파크급 명소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 3 춘분이 코앞인데 강하고 많은 눈…정부, 중대본 가동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