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시설및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 7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상수원보호구역등에 위치한 음식점과 위락시설,축산시설등
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및 축산폐수로 인한 상수원및 호소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
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