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사업인 국제호화유람선(크루저)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
터 허용된다.

31일 해운항만청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운
송사업과 관련,"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항을 신설,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국제호화유람선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항청은 신설된 부정기여객운송사업 조항에서 "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및 사업구역별로 해운항만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을 비롯 그간 국제호화유람선사업 진출을 모색해온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서
두를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국내 최초의 호화유람선이 모습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해운회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국내의 호화유람선사업 진출 희망
기업들은 그간 국내법중 관련법이 전혀 없어 해항청을 상대로 법제정을
건의해 왔었다.

이들 기업중 일부는 이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국제 중고선 시장에서 대상 선박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호화유람선이란 관광객을 싣고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년기간
으로 일정 해역 또는 전세계를 돌며 유람을 하는 선박이다.

미국 노르웨이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실버산업및 관광사
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남미의 카리브해에서는 영화나 TV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초호화유람선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호화유람선 사업을 추진해온 현대상선측은
"초기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등을 순회하며 연수 또는 관광을 실시하는 정
도의 소규모로 시작한뒤 노하우가 축적되면 세계를 무대로한 크루저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항청은 그러나 크루저 선박 1척 가격이 미화 3억달러를 상회하고 사
업의 특성상 특별한 운영노하우를 요구하는 만큼 법이 개정되더라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항청은 개정 해운법을 오는 5월중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 협의및 정
기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