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으켰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게 공정거래법상으로 지금까지 최고 액수인
각2억원씩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 권성동검사는 29일 일간지등을 통해 자사제품의 과대
광고와 상대방 회사제품의 비방광고를 수십차례 게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된 남양유업(주)과
매일유업(주)등 두 회사 법인에 각 1억원씩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원식남양유업대표(45)와 박희주매일유업대표(63)등 두 회사
대표들에게도 각 1억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따.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이유식인 "로얄스텝"을 일간지에 광고
하면서 경쟁제품인 매일유업의 "맘마밀"에 대해 "수입 밀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미심쩍은 이유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매일유업도 "맘마밀"광고에서 "로얄스텝"을 "어른도 먹지 않는 묵은쌀로
만든 이유식"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검사는 "비방광고등 상거래질서 문란혐의에 대해 과거에는 2백만~1천만원
의 벌금이나 1천5백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비방광고를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중형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