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스포츠시설 회원 입회비 안돌려주는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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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스포츠센터 골프장등 각종 스포츠시설의 회원권이 턱없이 비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원권반납시 입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회원권소지자들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포츠시설에 회원이 되면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연회비 보증금 입회비 부가가치세중 전체금액의
30~50%에 달하는 입회비의 경우 회원권을 반납해도 되돌려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스포츠시설업체들이 연회비 반환불가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래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판정을 받아 시정권고를 잇따라 받은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문화체육부가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입회비반환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는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령개정이전에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정공방의 촛점이다.
법정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울 하계동에 사는 김모씨는 옴니레포츠(노원구 중계동)를 상대로 입회비
반환청구를 법원에 내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선 "약관도 계약이다"
이라는 법원의 판정으로 패소했다.
여의도의 이모씨도 스포츠시티(마포구 용강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소을 냈다고 역시 1,2심에서 김씨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회원권의 입회비반환에 관한 건은 현재 대법원계류중이거나 상고를 준비중
인 소송인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91년부터 공정위가 스포츠시설업체의 약관이 부당
하다고 누차에 걸쳐 지적했는데도 관계당국이 법령정비를 게을리해 결과적
으로 소비자피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송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한다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원권반납시 입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회원권소지자들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포츠시설에 회원이 되면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연회비 보증금 입회비 부가가치세중 전체금액의
30~50%에 달하는 입회비의 경우 회원권을 반납해도 되돌려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스포츠시설업체들이 연회비 반환불가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래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판정을 받아 시정권고를 잇따라 받은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문화체육부가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입회비반환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는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령개정이전에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정공방의 촛점이다.
법정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울 하계동에 사는 김모씨는 옴니레포츠(노원구 중계동)를 상대로 입회비
반환청구를 법원에 내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선 "약관도 계약이다"
이라는 법원의 판정으로 패소했다.
여의도의 이모씨도 스포츠시티(마포구 용강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소을 냈다고 역시 1,2심에서 김씨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회원권의 입회비반환에 관한 건은 현재 대법원계류중이거나 상고를 준비중
인 소송인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91년부터 공정위가 스포츠시설업체의 약관이 부당
하다고 누차에 걸쳐 지적했는데도 관계당국이 법령정비를 게을리해 결과적
으로 소비자피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송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한다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