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작년 12월에 우성식품 330주를 신용으로 매입했습니다.

금년 년초 주가상승시 매도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만 욕심을 내 미루다
팔수 있는 적기를 놓쳤고 그러다보니 손실 상황에서 신용만기일을 맞아
반대매매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매매에도 390만원 정도의 미수가 발생해 종목코드 순서가
빠른 대림수산주식이 반대매매되겠지 생각했는데 이전에 현금을 매입해
놓은 우성식품 10주가 반대매매된데 이어 대림수산 10주도 반대매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매매가 잘못되었다면 우성식품 10주를 다시 입고시킬수 있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제 계좌에는 우성식품 신용매입분 330주이외에 대림수산 130와
우성식품 10주 현대건설 20주가 있었습니다.

[답]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을 결제일까지 입금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용매수시 장입가와 매수가격의 차이로 결제
대금이 부족하거나 <>담보가액의 미달로 인한 추가담보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신용매수종목의 시세하락으로 인하여 당해 종목을 매도하여
신용거래 융자금을 상환하였으나 미결제가 발생한 경우에 증권회사는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미수금등의 반대매매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수금 발생 당해
유가증권을 우선적으로 매도하여 충당합니다.

이렇게 당해 미수발행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해도 미수금 상환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종목,주식종목코드가 빠른 번호순으로 자동반대매매 합니다.

이때의 동일종목이라 함은 최초 반대매매 대상종목과 일치하는 주권을
말하며 보통주 우선주 신주는 각각 타종목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은 신용으로 매입한 우성식품 330주를 전량 매도해도
상환자금이 충당되지 않아 동일종목인 현금매수분 우성식품 10주가
반대매매 됐습니다.

그러고도 미수금과 수수료,거래세 연체이자 융자이자를 포함해 23만원이
부족해 보유주식중 종목코드 번호가 가장 빠른 대림수산 주식중 시장매매
단위인 10주를 반대맴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31계좌에 대한 증궈회사의 반대매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근래 문의가 자주있는 기타 대여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주나 배당주가 계좌에 입고되면 제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계좌의 예수금잔고가 부족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가타 대여금
계정의 부족금액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대여금이 발생하면 증권회사는 상환을 촉구하게 되고 기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익일에 당해주식을 임으로 매도하여 상환처리
합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