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15일까지 건축폐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28일 해빙기를 맞아 건축.토목공사등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건축폐기물의 불법처리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이를 중점 단속
하도록 하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각 시.도에 긴급 시달했다.

특별단속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및 시.군.구는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당관내의 모든 건설.토목공사사업장과 건축 폐재류 수집.운반처리업소등을
대상으로 불법투기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의 적합여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및 폐기물담당부서와 경찰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 폐기물 처리의 최종단계까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사업장과 불법 투기자는 투기한 폐기물을
제거하는 조치명령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처리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환경부는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토지소유자의 일부 묵인하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형질변경과 전용허가대상등 토지소유자에게도
불법매립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상의 위법여부를 함께 조사,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