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의원)를 열어 한국은행
행법개정안등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3월31일부터 4월14일까지 소위를 가동
해 여야절충을 끝내기로 했다.

소위는 여야절충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4월임시국
회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위헌논란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주세법개정안을 재심의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재정경제원의 이석채차관과 김영섭금융정책실장등은 한은법개정안과
관련,"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업무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업
무이며 특히 은행감독은 고유의 행정기능이므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한은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떼어낸 개정안의 당
위성을 설명했다.

김실장은 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검사업무를 쇄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한편 공공부분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등에대한 감독기능 통합.일원화가 필요하다
고 보고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