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사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남철씨(25.경희대의대졸)등 8백35명은
27일 서상목보건복지부장관과 이강추국립보건원원장등을 상대로 "의사국가시
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문제가 되려면 객관성,타당
성,난이도등의 합리적 근거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실시된제58
회 의사국가시험에서는 정답이 2개이상인 문제가 34개나 출제돼고 채점기준
도 명확치 못했던 만큼 불합격자들을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