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구두약속 위로금 법적한도 초과땐 무효...서울고법
을 경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 홍금자씨(경기도 부천시 중동)가 민석산업
대표 유기덕씨(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사용자측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지않은 것이라면 유족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만 청구가가능하다"며 "피고 유씨가 법적보상금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한 구두약속은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남편 최씨가 93년 1월 업무상재해(내출혈)로 숨진뒤 5천2백만원의
유족보상금을 회사로부터 받았으나 "유씨가 당초 9천2백만원을 약속했다"며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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