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구두로 약속한 위로금이 법적책임한도를 초과했
을 경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 홍금자씨(경기도 부천시 중동)가 민석산업
대표 유기덕씨(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사용자측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지않은 것이라면 유족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만 청구가가능하다"며 "피고 유씨가 법적보상금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한 구두약속은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남편 최씨가 93년 1월 업무상재해(내출혈)로 숨진뒤 5천2백만원의
유족보상금을 회사로부터 받았으나 "유씨가 당초 9천2백만원을 약속했다"며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