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에 따른 배당금지급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이
큰혼선을 빚고있어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B발행년도에 주식으로 전환한 투자자들이
기업에 따라 연간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받거나
CB발행일로부터 결산기말까지의 해당분만 차등배당받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차이는 상장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CB발행관련 정관내용이
다른데서 비롯되고 있다.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한 배당기산일과 관련해
최근 CB발행을 결의한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삼성중공업 조비등의 정관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환청구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또 신원 영원무역등의 경우엔 상장사협의회에서 권장하는 표준정관에
따라 "전환청구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되 CB발행년도중에 전환청구를 한때는 해당CB의 발행일에 주식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발행년도의 전환청구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고있다.

이와함께 "전환청구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상법을 근거로 정관을 만든 기업의 경우 CB발행년도의 전환주식에
대해선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기업의 CB가 올연말께 주식전환될 경우 삼성중공업은
1년분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비해 신원은 CB발행일로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배당하게 된다.

상장사협의회는 작년6월말 현재로 보면 <>표준정관을 채택해 발행일을
배당기준일로 삼는 상장사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자본시장육성법에
따라 1년분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기업은 25%<>상법에 근거해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15%<>기타9%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전환6신주까지 발행했던 삼미특수강의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최근 정기주총에서 표준약관의 단서조항을 삭제
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증권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배당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