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한국코트렐과 신송식품 빙그
레 수도약품등 9월결산 4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한국코트렐(지정감사인 청운회계법인)은 이달우대표
이사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이 67.4%,등록법인인 신송식품(세종회계법인)
은 조갑주대표이사를 비롯한 대주주 지분이 76.9%에 각각 달해 소유와 경
영이 미분리(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 50%이상)됐다는 것이다.

또 빙그레(안건세화회계법인)는 부채비율이 1천5백1%로 동업종평균(3백
78%)의 1.5배를 넘어 감사인지정을 받았다.

수도약품(세동회계법인)은 지난해3월 거래법위반(윤영래이사의 내부자거
래)으로 인해 감사인지정을 받았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2주일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올들어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은 공개목적 3개(부산리스 동아상호
신용금고 일지산업)와 부채비율과다 1개(대한방직)등을 포함해 모두8개사
로 늘어났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