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면톱]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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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술사사무소의 폐업이 늘고있는 가운데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놓고 기술사들과 관련당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과기처와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기술사들은 기술사사무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기술사법을 고쳐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기처는 합동기술사사무소를 차리고자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하면 돼 별도의 기술사법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개인기술사사무소는 발주처가 편의상 여러분야를
묶어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대부분 하청에 의존하고 단가가 낮은 용역만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93년 5월 기술사법 제정으로 개설된 총3백38개 기술사사무소
가운데 최근까지 43개가 이같은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고 기술사회는
밝혔다.
기술사사무소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은 필요
하다고 기술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또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허용과 함께 이를 법인으로 인정,
세제혜택등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 기술사사무소 개설허용에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처의 입장은
다르다.
기술사법을 고칠 필요없이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와 기술사사무소는 하등 다를게없고 단지 사업주체가 개인기술사
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
하도록 한것이 현행법이라는게 과기처의 설명이다.
기술사회는 이에대해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하려면 10인 이상의
학사급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사사무소의 인력보유 현황을
볼때 쉽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처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합동사무소 개설을 희망하는 기술사들
에게 자본금및 인력확보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의 신고기준을
완화해준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며 기술사회측이 굳이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
놓고 기술사들과 관련당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과기처와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기술사들은 기술사사무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기술사법을 고쳐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기처는 합동기술사사무소를 차리고자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하면 돼 별도의 기술사법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개인기술사사무소는 발주처가 편의상 여러분야를
묶어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대부분 하청에 의존하고 단가가 낮은 용역만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93년 5월 기술사법 제정으로 개설된 총3백38개 기술사사무소
가운데 최근까지 43개가 이같은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고 기술사회는
밝혔다.
기술사사무소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은 필요
하다고 기술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또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허용과 함께 이를 법인으로 인정,
세제혜택등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 기술사사무소 개설허용에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처의 입장은
다르다.
기술사법을 고칠 필요없이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와 기술사사무소는 하등 다를게없고 단지 사업주체가 개인기술사
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
하도록 한것이 현행법이라는게 과기처의 설명이다.
기술사회는 이에대해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하려면 10인 이상의
학사급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사사무소의 인력보유 현황을
볼때 쉽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처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합동사무소 개설을 희망하는 기술사들
에게 자본금및 인력확보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의 신고기준을
완화해준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며 기술사회측이 굳이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