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질병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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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폐렴을 치료한 병력을 숨긴채 보험을 든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그사인이 당뇨병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월12만4천5백원을 내는 건강생활보험에 든 A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입원했으나 뇌졸중및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이에따라 A씨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사고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보험사측은 그러나 가입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사실이 없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고 보험가입전 사전에 알려야
할 당뇨및 폐렴 치료사실을 고지하기 않아 계약을 해지 처리하면서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맞섰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A씨가 보험청약시 과거 병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자필서명까지
한 점을 감안,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오토바이가 정차중 충돌사고인 점과 당뇨병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동맥경화 뇌실질 출혈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 또 이는 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수술하는 날 의사소견서에도 외상이 아닌 뇌실질 내출혈로 진단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했다.
따라서 약관상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가벼운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고 보험청약시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등을
들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
사망했어도 그사인이 당뇨병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월12만4천5백원을 내는 건강생활보험에 든 A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입원했으나 뇌졸중및 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이에따라 A씨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사고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보험사측은 그러나 가입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사실이 없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고 보험가입전 사전에 알려야
할 당뇨및 폐렴 치료사실을 고지하기 않아 계약을 해지 처리하면서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맞섰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A씨가 보험청약시 과거 병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자필서명까지
한 점을 감안,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오토바이가 정차중 충돌사고인 점과 당뇨병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동맥경화 뇌실질 출혈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 또 이는 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수술하는 날 의사소견서에도 외상이 아닌 뇌실질 내출혈로 진단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했다.
따라서 약관상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가벼운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고 보험청약시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등을
들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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