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단국대부지내 풍치지구해제 파문과 관련 앞으로 학교
시설의 이전방침이 확정되는 즉시 학교부지에 대해 건축규제를 위한
각종 도시계획을 서둘러 지정키로 했다.

최재범시도시계획국장은 "단국대의 경우 학교라는 점을 감안,고도제한구역
으로 지정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것"이라며 "이같은 파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전계획이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단국대재단과 단대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이
고도제한을 무시하고 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심지어 계약조건에
풍치지구해제를 명시하는등 기존의 건축규제를 무시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 단국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지구지정을 서둘러
마친다는 방침아래 단국대부지내 경관관리구역 5천여평을 대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단국대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것에 대비,아파트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한 고도제한방침안을 마련키로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단국대부지에 응봉과 남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건물고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다음달 중순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