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해안,울릉도 향나무숲,독도,강원도 양양 하조대,제주도 해안,
부산시 오륙도등 생태계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해안선과 무인도
34개지역이 "생태계 보호대상지"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3일 희귀 동.식물 서식지,식물생태우수지역,주요 철새도래지등
34개 지역을 선정,내무.건설교통.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각 시.도에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 지역을 개발할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호대상지지정이 간석지등 아름다운 자연 해안선과
무인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지역중 우선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범섬 숲섬일대 1개소를 곧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태계보호지역은 생태계보호대상지보다 개발행위가 더 엄격하게
규제되며 건물의 신.증축과 개축이 제한된다.

문섬지역이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국의 생태계보호지역은
기존의 낙동강하구와 지리산등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생태계보호대상지 34개지역중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토끼섬등 6곳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가의도 해안등 5곳을 포함한 11곳은 이미 개발행위의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과 자연공원을 제외한 생태계 보호대상지 23곳은
다음과 같다.

<>식물생태우수지역-전북 고창군 동호해수욕장부근 곰솔군락,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곰솔군락,전남 고흥군 봉래면 곰솔군락,울릉도
향나무숲,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록수림

<>습지보호지역-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호수,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경관수려지역-울릉도해안,코끼리바위등 울릉도 주변도서,강원도
동해시 촛대바위,강원도 양양군 하조대,경기도 옹진군 해안,충남
보령군 외연도.황도,전남 진도군 가사도.관매도,제주도 해안

<>지질.지형적 특이지역-충남 서산군 원북면 신두리 사구해안,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용정리 사구해안,부산시 오륙도,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낙동강하구 장자도,경북 영일군 대보면 대보해안,경북 울릉군
독도,강원도 명주군 정동진해안,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맹방리해안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