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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종 법정단체 의무가입 폐지추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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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각종
    전문직종 종사자들에게 해당전문직종의 법정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의 의무가입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이들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각종 관련법에
    의해 관련법정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단체가
    회원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전윤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차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공인 노무사법"이 노무사의 노무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차관회의 의장인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이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관련단체 의무가입 조항은 공인 노무사법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공인
    노무사법은 일단 수정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차관들이 각종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소속단체 의무가입 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해운조합법 개정안 가운데
    사업자 단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며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법 64조는 정부 부처가 경쟁 제한적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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