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면 1개월 운전면허 정비처분을
받게된다.

23일 건교부에 따르면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도로교통법을 개정, 위반자에 대한 벌점을 현재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1회 위반하면 1개월 운전면허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청원-양재간 상행선,
양재-신탄진간 하행선에 이번 주말부터 순찰차량 31대를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대전간을 운행하는 고속도로에 단속요원을 태워 위반차량을
적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단속이 어려운 밤중에 위반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 야간에도
위반차량을 적발할수 있는 무인감시장비를 전용차선 구간에 15킬로미터당
1개씩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속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상반기중 6대도시의 왕복
승차권제와 전화예매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연말까지 시행토록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