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사들이 기업어음(CP)매출시 관행적으로 해오던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은행 투자신탁회사등이 기업어음 매입을 중단,기업들이
자금조달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금사들은 최근 부도처리된 덕산그룹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대지급해야 할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 자금담당 임원회의를
개최,23일부터 기업어음 무보증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정했다.

기업어음은 원래 무보증 매출이 원칙이나 투금사들은 그동안 기업에서
할인한매입한 기업어음을 은행 투자신탁등 기관들에 팔 때 관행적으로
기업어음 통장에 지급보증표시를 해줘왔다.

투금사들은 그러나 최근의 부도여파가 계속되자 "고객과의 신용을
고려해 변칙적인 보증방법을 써왔으나 대지급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금사들은 또 "나중에 기업어음 지급책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표시가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무보증 원칙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금사가 기업어음에 대한 보증관행을 없애기로 하자 기업어음의
주매입원인은행과 투신사들은 "지급책임 분쟁시 매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무보증기업어음을 사지 않고 있다.

일부 투금사의 경우는 신용도가 높은 10대 대기업및 금융기관의
기업어음조차 보증매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업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체들이 만기 CP의
연장이어려워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 기업어음 할인을 통해 부족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해온 증권사도
자금조달난을 예상,다른 자금조달방법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현재 투금사가 매출한 기업어음 잔액은 49조2천9백50억원이다.

기업들이 투금사에서 조달하는 자금중 기업어음을 통한 비중은
60-70%선에 이르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월평균 5천억원대이다.

금융계는 보증여부를 둘러싸고 기업어음의 중개기능이 마비될 경우
신용도가떨어지는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