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작업이 4월중에 시작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중에 문화체육부와 한국개발원(KDI)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국서점조합연합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도서정가제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업반을 통해 도서정가제의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가격경쟁을 도입해도 되는
서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의 시행시기, 출판 및 서적유통 업계의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일부 서적만
이라도 폐지되면 이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영세한
출판사와 서점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 작업반이 가동되더라도 도서
정가제 폐지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점조합연합회측은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도서유통 기능의 왜곡으로
정상적인 도서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독서력이 떨어지며 책값 상승을 가져
오는 한편 인세수입 감소로 저작자의 저술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참고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넣으려고 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 등으로 이를 일단 유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나중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