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93년11월 설립내인가를 받은후 1년4개월이 넘도록 경영권
문제를 놓고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우학KB증권사에 대해 이달말
까지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달18일 우학KB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위를 재경원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도 경위서를
내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경위서를 내도록 독촉한뒤 그때에도 제출하
지 않을 경우 내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내인가 당시 내인가후 일정기간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없기는 하나 경위서를 요구하는등
사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내인가 취소에 문제가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