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올 상반기중 대구시의 공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5배 중과가 해제되고 종합유통단지지역내의 등록세 취득세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법정공단을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한 신증설시 취득세와 등록세 5배중과규정의 해제를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 이의 해제를 공식 통보 받았다.

이에따라 검단동에 건립중인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씩 감면받게
된다.

또 성서공단과 검단공단,비산염색공단등 법정공단외 공업지역 입주업체에
중과되던 등록세 취득세등 지방세는 5배중과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입주한 도시형 제조업체들은 계속
중과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구종합유통단지 25만평과 3공단,서대구공단등 법정공단외공
업지역 1백만평등 총 1백25만평에 입주한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지역 입주업체들의 공장신증설이 활기를 띄게
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떠올랐던 대구지역 제조업의 공동화현상
완화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조립기계등 새로운 산업의 대구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는데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무부는 부산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도 곧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