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화상회의 서비스 원격교육및 진료등 부가통신사업이 오는 4월6일
부터 허가제에서 또 제2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과 제2이통전화사업자
인 신세기통신은 시장점유율이 10%가 될때까지는 기존 의제1사업자보다
임의로 5%까지 싼 요금을 받을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제도입과 후발기간통신사업자가
5%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한것을
골자로하는 전기통신 기본법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20일
입법예고키로했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허가를 받아 제공할수 있는 서비스로 <>전화
(시내시외 국제전화)<>가입전선(텔렉스)<>전용회선서비스<>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제한하고 다른 모든 통신서비스는
신고만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자유화했다.

이에따라 PC통신 화상전화 화상회의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화비디오
(VDT)등 부가통신으로 분류되는 모든 통신서비스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한 신고만으로 할수있는 네가티브시스템이
도입된다.

정통부는 특히 허가대상인 전화서비스영역을 "음성등을 가공.축적하지
않고 송수신하는 서비스"로 국한함으로써 국제음성사서함 국제통역전화
서비스 음성저장후 송신서비스등 국제전화특수서비스는 누구나 할수
있게 됐다.

종전 기간통신사업장의 이용약관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장점유율이 10%이하인 경우 서비스제공요금을 다른 사업자의
요금보다 5%까지 낮게 책정,자율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시행규칙개정으로 민간의 부가통신사업진출이
크게 활성화되고 보다 싼 요금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될것으로 내다봤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