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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법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구성...국회 재정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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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부총리 답변 국회재정경제위는 17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
    명호한국은행총재 김용진은행.백원구증권.이수휴보험감독원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원법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뒤 법안
    심사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위원장 정필근)는 3월중 민자당내의 의견수렴절차가 끝나는대로 여야
    간의 절충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소위는 이와함께 필요할 경우 재경원 한은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
    는 한두차례의 회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위의 여야의원들 거의 전원이 정부가 수정안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측의 입장변화가 없는한 한은법개정안은 4월국회에서도 처
    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권핵심부가 한은법의 4월국회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통합
    선거법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대치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홍부총리는 "정부의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최대
    한 보장할수 있도록 정부의 간여를 축소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도록 하는등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은의 자율성을 최
    대한 보장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한은 임원이
    금융감독원업무에 당연히 참여토록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부총리는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할 경우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는 감
    독권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간접통화관리방식에 의한 여러수단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한은총재는 개정안중 은행감독기능의 분리,한은총재의 임명절차,금유통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내용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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