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최저가낙찰대상 50억원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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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7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최저가낙찰대상이 현행 예
정가 1백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적격낙찰제도가 함께 도입되고 낙찰자격을 사전에 심
사하는 사전심사제(PQ)대상도 1백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다.
17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93년말에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5백만SDR(약55억원)이상 정부발주공사는 해외건설업체에게 개방해
야 하며 낙찰방법도 최저가낙찰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에 맞춰 올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대상을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실공사가 빈발할 것에 대
응하기 위해 응찰기업의 기술수준 재무상태 해당공사의 건설경험등 계약이행
능력을 함께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적격낙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
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중 최저가낙찰대상을 이같이 개
정한 방안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상반
기중 제정, 오는7월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93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서 대상을 20억원이상으
로 늘려잡았으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93년9월 최저가낙찰대
상을 1백억원이상으로 축소했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
정가 1백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적격낙찰제도가 함께 도입되고 낙찰자격을 사전에 심
사하는 사전심사제(PQ)대상도 1백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다.
17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93년말에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5백만SDR(약55억원)이상 정부발주공사는 해외건설업체에게 개방해
야 하며 낙찰방법도 최저가낙찰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에 맞춰 올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대상을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실공사가 빈발할 것에 대
응하기 위해 응찰기업의 기술수준 재무상태 해당공사의 건설경험등 계약이행
능력을 함께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적격낙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
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중 최저가낙찰대상을 이같이 개
정한 방안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상반
기중 제정, 오는7월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93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서 대상을 20억원이상으
로 늘려잡았으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93년9월 최저가낙찰대
상을 1백억원이상으로 축소했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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