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다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 승객
1인당 최고 4천만원까지,사고당 최고 10억원까지 인적.물적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동양화재해상보험에 의뢰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용역결과가 지난 14일 공사측에 통보됨에
따라 이달안에 보험업체를 선정,이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하철공사가 가입키로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물 운영자가 가입한 첫번째 사례로 또다른 지하철 운영자인
철도청은 물론 부산시교통공단과 인천 대구등 지하철을 운행중이거나
건설중인 다른 시설물 운영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공항 항만 철도등 각종 시설물 운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의 이같은 방침은 지하철 전동차안에서는 물론 역구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보상을 포함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기위한 것으로 지하철공사는 이를위해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하철공사가 가입할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차나
역구내에서 탈선등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 1인당 최고 4천만원까지,사고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인적및
물적피해보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공사측은 이에따라 이달중 보험업체를 선정,연간 보험료 1억8천3백80
만원에 계약할 방침이며 이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를 당한
사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치 않아도 되는 면책범위는 2백만원으로 했다.

보험대상의 범위는 지하철 1호선 일부구간과 2호선등 서울지하철공사가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와 전철역구내에 해당되며 전동차운행및 시설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손해배상책임사고)피해자에게 보험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하철공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사자와 공사측간의 화해또는 사고당사자로 하여금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토록하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해왔다.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은 "93년과 작년의 피해보상비가 각각 1천72만원,
7천9백만원으로 최근 공사측이 부담한 보상비가 보험료보다 훨씬 적지만
승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