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청별로 2명씩 단속반을 편성,공사장의 방음.방진시설이 신고서와
일치하는 지 여부와 함께 <>항타기 사용공사 <>공기압축기.착암기사용공사
<>건물 철거시 소음 발생 등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건설업체를
고발 조치할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