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경품자제규약' 처리 고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유소의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통을
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경품을 1년에 40일만 주도록 제한한 주유소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해 주도록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런 제한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뜻 승인을 못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에 열린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간에 격렬한 논쟁만 벌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21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긴 하지만 경품제공기간을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개정, 현재 40일로 제한된 경품제공기간제한을
폐지해서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놓은 마당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주유소는 기존 주유소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경품을
많이 풀어 판촉을 하는게 당연한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정거래법에 협회등이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회가 경품제공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구속이라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가 제출한 규약은 모든 회원사의 동의를 구했다는 연명서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업계자율결의로 지급을 않고 있는
주유소경품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됐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경품을 1년에 40일만 주도록 제한한 주유소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해 주도록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런 제한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뜻 승인을 못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에 열린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간에 격렬한 논쟁만 벌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21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긴 하지만 경품제공기간을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개정, 현재 40일로 제한된 경품제공기간제한을
폐지해서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놓은 마당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주유소는 기존 주유소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경품을
많이 풀어 판촉을 하는게 당연한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정거래법에 협회등이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회가 경품제공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구속이라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가 제출한 규약은 모든 회원사의 동의를 구했다는 연명서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업계자율결의로 지급을 않고 있는
주유소경품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됐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