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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현행 2-5년서 5-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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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하고
    순공사비의 3%로 돼있는 신기술사용료를 자율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신기술제도개선방
    안을 논의,6월까지 건설신기술관리법시행령등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현재 신기술보호기간이 2~5년으로 너무 짧아 신
    기술활용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보호기간을 최저 5년부터 사안에
    따라 최고 10년까지 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 90년부터 도입된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보호기간등이짧아 작년말까
    지 15건만이 지정되는데 그치고 있다.

    또 발주부서가 신기술을 수의계약으로 채택할 경우 특혜시비 우려등으로
    채택하지 않는 점을 감안,감사관회의등을 통해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인
    정토록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기술사용료가 해당순공사비의 3%로 고정돼 신기술의 성능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사용료를 받을수없게 할 뿐 아니라 일부사용업체에게는
    사용료가 부담이 될수도 있어 이를 사용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자
    율화화기로 했다.

    건교부는 신기술이 지정된후 표준품셈(공사계약의 기본이 되는 설계및
    예정가격등을 정하는 것)에 반영되는 기간이 1~2년 소요돼 즉시 활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앞으로는 생산성본부등 정부공인기관에서 원가인정을 받아
    신기술지정과 동시에 표준품셈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차관간담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4월말까
    지 신기술활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6월말까지 건설신기술관리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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