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북한기업이 남한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역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북한대동무역의 중국자회사인 단동금성공사가 지난해 6월
남한의 코티리커사(대표 최병택)에 백두산 들쑥소주 10만병(4천2백만원상당)
을 수출키로 매매계약을 체결,7월 인천항으로 술을 보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것.

이에따라 단동측은 북한대동무역으로부터 대금회수 압력과 함께 심한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대금을 받기위해 단동측은 이 거래를 중개해준 남한의 코리아랜드사
(대표 강영수)에 수차례에 걸쳐 "코티리커사가 수출대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도록 귀사가 촉구해 줄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띄었으나 아직까지
물건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술을 보관하고 있는 인천세관은 화주인 코티리커사가 계속
인수를 하지않을 경우 통관규정을 적용,오는 23일 경매에 부치겠다고
코티리커측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코티리커의 최사장은 "우리가 술을 인수하지 않고 있는것은
단동이 보내온 술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기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초 계약서상에는 "들쑥소주"를 보내기로 돼있으나 막상 보내온
술은 "들쑥소백소주"였다.

"들쑥소백소주"는 국내소비자 구미에 맞지 않아 우리로서는 인수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코티리커측 주장에 대해 중개를 맡은 코리아랜드사는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국내에서 북한술이 "한물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코티리커의 비도의적인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신용"이 재산인 무역업자가,그것도 북한을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하는
것은 싹이 트려는 남북교역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하루가 다급해진 단동측은 15일에도 팩스전문을 보내
"가격을 다소 낮출수도 있고 설탕이나 의류,식용유등의 현물로도 좋으니
대금을 지급해달라"며 대금지급을 "애걸"했다.

경매날인 오는 23일까지 코티리커측이 인수를 하지않을 경우 이는
남북교역 사상 최초의 "교역분쟁"사례로 기록될것 같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