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증권사 환전업무, '신규투자'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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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20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사들의 국내외 증권거래와 관련한 환전업무는
신규투자자금으로 제한됐다.
또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외화증권투자잔액의 10%범위내에서 해외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증권사들의 외환업무 취급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환전업무허용등에 관한 통첩"을 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통첩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지정받은 증권사들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전용 외화계정및 원화계정과 국내투자자들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및 원화계정을 개설이나 처분할수 있으며<>외국인의 결제기간
(3일)이나 국내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매매자금결제기간중 단기선물환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환전업무는 "외국인이나 국내투자자들의 신규투자자금
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투자자금은 투자자및 지정외국환은행장의 동의를
받아 계정을 이전"할수 있도록 해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외 증권거래와 관련한 이같은 환전업무는 씨티은행등 외국계
은행이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의 점유율은 30%선에 그치는
실정이다.
통첩은 또 국내기관투자가들의 외화증권투자와 관련,외화증권투자잔액의
10%이내,종목별 유가증권 총발행금액의 10%이내에서 비상장유가증권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정증권사들은 국내외투자자들의 외환관련 거래내용을 증권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증감원장은 매월 한은총재에 통보토록 하고 한은총재는 매월
재경원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은총재는 외국환은행이 관리하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및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현황을 매월 증감원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한편 국제업무를 인가받은 27개 증권사들은 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외국환업무지정을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
신규투자자금으로 제한됐다.
또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외화증권투자잔액의 10%범위내에서 해외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증권사들의 외환업무 취급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환전업무허용등에 관한 통첩"을 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통첩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지정받은 증권사들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전용 외화계정및 원화계정과 국내투자자들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및 원화계정을 개설이나 처분할수 있으며<>외국인의 결제기간
(3일)이나 국내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매매자금결제기간중 단기선물환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환전업무는 "외국인이나 국내투자자들의 신규투자자금
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투자자금은 투자자및 지정외국환은행장의 동의를
받아 계정을 이전"할수 있도록 해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외 증권거래와 관련한 이같은 환전업무는 씨티은행등 외국계
은행이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의 점유율은 30%선에 그치는
실정이다.
통첩은 또 국내기관투자가들의 외화증권투자와 관련,외화증권투자잔액의
10%이내,종목별 유가증권 총발행금액의 10%이내에서 비상장유가증권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정증권사들은 국내외투자자들의 외환관련 거래내용을 증권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증감원장은 매월 한은총재에 통보토록 하고 한은총재는 매월
재경원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은총재는 외국환은행이 관리하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및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현황을 매월 증감원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한편 국제업무를 인가받은 27개 증권사들은 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외국환업무지정을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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