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아파트 양도세, 1년내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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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말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가 새집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아파트를 1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달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아파트의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요건을 현행 6개월이내에서 1년으로 연장해 단독주택과 일치
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이달말부터 양도하는
아파트는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양도세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취득후 1년이내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94년4월15일 새 아파트를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던 사람도
이달말에 기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기존 아파트를
판 사람은 양도세를 냈으나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새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판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돼 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 6개월이내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세면제요건을 개정하더라도 부동산투기
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가구1주택의 양도세감면요건은 지난88년8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2년이었으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단독주택은 1년으로, 아파트
는 6개월로 각각 단축했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아파트를 1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달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아파트의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요건을 현행 6개월이내에서 1년으로 연장해 단독주택과 일치
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이달말부터 양도하는
아파트는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양도세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취득후 1년이내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94년4월15일 새 아파트를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던 사람도
이달말에 기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기존 아파트를
판 사람은 양도세를 냈으나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새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판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돼 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 6개월이내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세면제요건을 개정하더라도 부동산투기
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가구1주택의 양도세감면요건은 지난88년8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2년이었으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단독주택은 1년으로, 아파트
는 6개월로 각각 단축했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