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보다 원활한 외환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합작기업의 외환업무에
대한 연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 관리국은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 <>개별
외환거래의 보고여부 <>투자및 수출대금 지불방법 <>중국 규제에 따라 외환
계좌를 운영하는지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외 관리국은 공인 회계업체를 선정, 이같은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도 17만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 무작위 선정을 통한 감사를 실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합작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감사결과를 국가외 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4월말이전에 외환관리 등록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등록증을 받은 합작기업은 중국 통화스와프시장에서 국가외 관리국의 추가
승인없이도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허용되는등 보다 용이하게 외환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