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3일 대형금전사고를 낸 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대표이사등
임원진의 사고은폐여부를 가리는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감독원이 사고발생이후 경영진이 사고에 관련이 있는지와 사고보고지연에
따른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감독원 관계자는 "쌍용화재의 정확한 사고 내용과 규모,그동안의 사고
은폐경위등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특검에 나서게 됐다"며 "사고은폐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관경고및 대표이사문책등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독원의 이번조치는 쌍용화재가 보고한 사고금액(27억3천만원)과 검찰조
사결과가 큰차이를 보이는데다 사고발생시점과 보고시점이 크게 다르기 때문
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