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투금 부실경영과 관련,전대주주인 전응규 청방회장과 전충북투금
경영진이 업무상배임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재정경제원이 지난 11일 충북투금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
배임 횡령 사기등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시 형사처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회장은 지난해 8월까지 대주주 여신한도를 6배나 초과해 5백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8월까지 재직한 신만인 전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

그러나 검찰이 이들을 업무상 배임및 배임교사혐의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내려면 "떼일줄을 사전에 명백히 알고 빌려줬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 결과적으로 떼인 것을 놓고 일일히 업무상 배임
혐의를 건다면 법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판례를 보면 지난78년 율산사건과 관련 모은행장이 기소됐으나 무죄로
풀려났으며 지난 82년 이.장사건과 연루된 모금융기관장도 커미션을 받은
수뢰혐의만 인정됐을 뿐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투자금융업무를 규정한 단기금융업법도 상호신용금고법
(12조및39조)처럼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위반시 행정처분외에 형사처벌을
할수있도록 개정,제2의 충북투금 사건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