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위탁증거금율 인하와 고객예탁금 금리인상및 증권사 신용융자한도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산업규제완화가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금융분야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증권산업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예탁금 금리는 현행 1%에서 3-4%로 상향조정되고 개인의 위탁
증거금률도 현금 40%에서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완화된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18%로 자율규제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도 30%
선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증권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
제는 대부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중"이
라며 "증시동향을 보아가며 내주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