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감속편'등 2점 국보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10일 문화재위원회심의를 거쳐 "통감속편"(전24권 6책)을
국보 제283호,"초조본 대반야파라밀다경"(권제 162,170,463"을 국보
제284호로 각각 지정했다.
문화체육부는 또 "이색영정"을 보물 제1215호,"손소영정"을 보물
제1216호로 각각 지정했다.
통감속편은 원나라 진극이 편찬한 중국고대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로
조선 세종4년에 간행되었으며 서,목록은 조선조 최초의 활자인 계미자,
본문과 발문등은 두번째 활자인 경자자가 사용된 휘귀자료이다.
3권의 대반야파라밀다경은 절대년대를 파악할 수있어 초조대장경의
간행시기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국보 제283호,"초조본 대반야파라밀다경"(권제 162,170,463"을 국보
제284호로 각각 지정했다.
문화체육부는 또 "이색영정"을 보물 제1215호,"손소영정"을 보물
제1216호로 각각 지정했다.
통감속편은 원나라 진극이 편찬한 중국고대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로
조선 세종4년에 간행되었으며 서,목록은 조선조 최초의 활자인 계미자,
본문과 발문등은 두번째 활자인 경자자가 사용된 휘귀자료이다.
3권의 대반야파라밀다경은 절대년대를 파악할 수있어 초조대장경의
간행시기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