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섬유및 의류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될때
국가간 차별적 수입제한이 가능한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활용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통산부는 9일 WTO출범에 따른 통보의무조치의 첫번째 조치로 WTO협정상
허용되는 섬유및 의류분야의 잠정세이프가드를 활용할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WTO협정상 잠정세이프가드 적용대상품목은 앞으로 10년간 철폐해야 한다.

통산부는 또 수입제한에서 국가간 차별을 할수없는 일반세이프가드 적용
대상품목과 수출자율규제 적용대상품목의 철폐기한도 통보했다.

통산부는 새우젓과 고추장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세이프가드는 99년말까지,
전자렌지 칼라브라운관 1종양식기 굴통조림 깐밤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자율
규제조치는 98년말까지 각각 폐지키로 했다.

WTO는 회원국들에 대해 출범후 일정기한안에 각종 법률 제도및 행정조치
현황등을 통보토록 했고 세이프가드 수출자율규제는 60일이내에 통보록 해
이번에 통산부가 통보한 것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