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행정감사와 지도방문이 일선행정기관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감사계획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고 지도방문도 가능한 억제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9일 올해 행정감사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을 각부처에 시달, 중앙
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및 광역시등 2년, 재외공관 4년, 기타 행정기관 3년
등으로 돼 있는 종합감사주기를 지키고 종합.부분감사는 반드시 감사조정
협의회등 통제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선 행정감사를 생략하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침은 그러나 부조리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업무와 사후감사로는 원상회복
이 불가능한 주요업무에 대해선 사전 일상감사를 강화, 시행착오와 부조리
요인을 예방할수 있는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지침은 사전 일상감사 대상으로 <>사후감사를 의식,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국유재산 취득.처분,주요물품 공급및 토목.건축등 계약업무 <>세금
부과, 금전징수, 각종 인.허가업무 <>대형공사, 주요구조물, 환경관련 업무
등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등을 예시했다.

지침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내무부 교육부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도
방문실시 기관수를 지난해 수준(3천7백여개)으로 동결하고 이 계획에 없는
지도방문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예정일 15일전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또 전화나 문서보고로 대체가능한 지도방문은 금지하고 유사업무에 대한
지도방문은 한번에 통합, 실시하며 특정지역과 기관및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감사공무원 임용시 인사부서의
장이 감사부서 장의 의견을 듣도록 인사예규를 개정하고 전보제한기간(2년)
을 엄수토록 하며 2년이상 감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전보시 본인희망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