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계획이다.
8일 공진청에 따르면 정부 인.허가업무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KS규격의 허가
업무를 민간기관에 넘겨주는 것과 함께 전기용품및 승강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기관에 이관키로하는 방침을 정하고 법제처와 협의중이다.
공진청의 한관계자는 "형식승인 업무가 민간에 이관될 경우 지금과는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도 생산및 수입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식승인을 통해 생산및 수입허가가 이뤄지는 전기용품은 TV VTR등
모두 2백58개품목이다.
이관계자는 "공진청을 비롯 정보통신부등 여러부처에서 형식승인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이업무가 민간에 이관되면 통상마찰 문제가 해소될수 있는 부
수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제처는 형식승인업무가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정부의 인허가 사항
인 만큼 민간기관에 업무를 이관하는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