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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불법건축 일제 단속..선거 임박, 시공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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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
    에서의 무단건축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7일 건교부에 따르면 4월초에 각 시도와 합동으로 1백50여명의 합동단속반
    을 편성, 그린벨트의 불법건축과 불법형질변경, 건물등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항공촬영등 평상시의 단속활동으로는 적발해 내기 어려운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하는데 단속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관련제도가 지난해 크게 개선된데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수도권의 일부지역과 부산
    외곽지역등 대도시주변을 중심으로 축사를 공장 또는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하는등 은밀한 위법행위는 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이를 선거전에 뿌리
    뽑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별로 불법건축물을 일제히 파악해 적발된 불법
    건물에 대해선 철거 정비하고 건축주는 고발조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불법건물단속지침을 마련, 곧 시도에 하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위법건축물중 시공중인 건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사전경고없이 적발 즉시 철거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경고조치후 철거토록
    했다.

    또 불법건물의 건축주는 물론 공사감리자및 시공자도 동시에 처벌하고
    해당건물의 무면허시공또는 면허대여 여부를 가려내 이에대한 처벌도
    병행토록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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