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7일 교육발전기금조성을 위한 "교육사랑통장"을 개발,8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장은 고객이 이이금의 1%를,은행이 고객출연금의 2배를 고객이 지
정한 대학이나 장학재단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 법인 기관 단체등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가입금액은 1천원이상으로 실적배당이나 확정배당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
다.

고객이 납부한 기부금은 연말에 소득공제로 처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