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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 5-6%선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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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미용료와 숙박료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을 지
    역별로 5-6%선으로 억제키로했다.

    또 주택 전세값을 안정시키기위해 임대주택사업자가 2세대이상의 주택을 지
    어 임대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면제및 지방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내무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국세청등 관계부처 차관과 15개 광역 시도 부시장및 부지사들이 참석한가운
    데 제1차 중앙물가정책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
    용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가 관리하고있는 44개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을 각지역별로 해당 지자체가 5-6%선으로 억제하고 요금은 1년에 한
    번씩만 조정토록했다.

    각지역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 상한선은 <>대구 인천 광주 전북등은
    5% <>경남은 5.5%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제주등
    은 6%씩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또 각종학원비의 인상율을 5%이내로 억제키로하고 이를위해 <>주
    산 속셈 피아노 미술학원비등은 작년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전산 외국어 독
    서실등은 오는4월이후 <>입시 단과및 종합학원은 오는7월이후에 각각 인상율
    을 조정키로했다.

    유치원비도 10%이상 올릴 때는 해당시도의 교육감 승인을 얻도록하고 이미
    10%이상으로 올린경우는 오는14일까지 인상율을 한자리수로 낮추도록했다.

    이와함께 주택 전세값과 월세값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재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도 주택을
    직접 임대할수있도록 임대주택법및 시행령을 올상반기중 개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2세대이상의
    주택을 지은경우 지방세가 50% 감면되며 5년이상 임대한뒤 해당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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