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희망대로 설치할수 있으며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 해외영업점 설치도 런던이나 뉴욕 등 일부 점포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완전 자율화된다.

7일 재정경제원은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와주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설치 관련 규제"를
이같이 대폭 완화,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영업정보 수집이나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설치되는 해외사무소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아래 해외사무소 설치한도제를 완전
폐지해 증권사들이희망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 해외영업점도 원칙적으로 설치를 자율화하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런던이나 뉴욕,홍콩,도쿄 등 점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설치한도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해외사무소를 해외영업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기간이 2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을 1년으로줄여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영업점 설치 현황은 뉴욕과
런던,도쿄,취리히,홍콩,싱가포르,상해,암스테르담 등 세계 8개 지역에
현지법인 19개,지점 3개,사무소 58개 등 모두 80개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