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불법.불량계량기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기위해 5백여명의
소비자들을 활용하는 계량모니터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진청은 이를위해 한국소비자연맹등 소비자단체로부터 저울류
주유기 석유통등 취약품목별로 모니터요원을 위촉 받을 계획이다.

또 공진청 전직원과 가족을 명예모니터요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번 계량모니터제도는 시.군.구에서 실시해오고있는 단속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소비자에의한 감시 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계량모니터제도는 또 불법계량행위에대한 단속뿐아니라 평 근 인치등
비법정단위의 사용실태를 조사,시정조치하게 된다.

공진청은 모니터요원에 대해 신고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청장표창을 수여하는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