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검사 출신인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에 대한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작년도 수입금액신고를 지난 1월로 끝냄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누락분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매년초 변호사 의사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 수입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올해는 특히 지난해 이후 개업한 전관예우
대상 변호사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들의 경우 개업직후에 고
액의 송사를 맏아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변호사들의 소득세 납부시 협의과세제를 채택
치 않기로한 것과 관련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각 세무서별로 진행중인 수입금액조사는
조사결과 세금을 추징하는 형태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오는 5월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매출액을 확인하는 절차일뿐"이라며 "세금추징
을 위한 세무조사는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난후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