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우려있는 합병등 규제강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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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결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합병등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서로 다른 업종간의 합병
등 혼합결합을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일정시장에서 경쟁제한을 했는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기업결합중 유사업종간의 기업결합
인 수평결합(승용차회사와 트럭회사)과 수직결합(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은 각각40건과 24건에 불과한데 비해 혼합결합은 1백31건에 달했다.
또 혼합결합은 지난 93년 53건으로 전체 기업결합의 43%에서 94년에는
67.2%로 비중이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혼합결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에 규제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공정거래법개정 또는 기업결합심사
요령을 개정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업종간의 혼합결합에 대해서
는 신규취득지분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기업결
합을 규제한다"는 기업결합규제조항이 모호하다고 보고 시장의 범위를 상
세히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경우 책상시장도 목재책상시장과 철재책상시장으로 나누어지는등 경쟁
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시장이 세분화된다.
공정위는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대거 등장할 것
으로판단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
우려가 있는 합병등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서로 다른 업종간의 합병
등 혼합결합을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일정시장에서 경쟁제한을 했는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기업결합중 유사업종간의 기업결합
인 수평결합(승용차회사와 트럭회사)과 수직결합(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은 각각40건과 24건에 불과한데 비해 혼합결합은 1백31건에 달했다.
또 혼합결합은 지난 93년 53건으로 전체 기업결합의 43%에서 94년에는
67.2%로 비중이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혼합결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에 규제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공정거래법개정 또는 기업결합심사
요령을 개정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업종간의 혼합결합에 대해서
는 신규취득지분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기업결
합을 규제한다"는 기업결합규제조항이 모호하다고 보고 시장의 범위를 상
세히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경우 책상시장도 목재책상시장과 철재책상시장으로 나누어지는등 경쟁
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시장이 세분화된다.
공정위는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대거 등장할 것
으로판단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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